Ⅱ.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한 변화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 2007년 성문화·성의식 국민의식 조사
※ 특별법 전과 후의 비교모습
※ 특별법 이후 성매매특별법 전후의 변종성매매의 증가추이
Ⅲ. 성매매에 대한 외국의 제도
1) 성매매를 합법화 한 네덜란드
2) 성매매 관리법을 시행한 프랑스
3) 스웨덴,'성적서비스 구매' 금지법 채택
Ⅳ. 대안 및 결론
성 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2004.3.22 법률 제07196호]
제 1조 : 이 법은 성 매매 ㆍ 성 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 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 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 매매, 성 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 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Ⅱ.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한 변화
1) 긍정적 측면
가. 성매매 여성의 숫자 40%이상 감소.
나.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 다고 규정함으로써 불법적인 채무를 해결.
다.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음
(성매매 피해자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청소년, 마약에 중독돼 성매매를 한 자, 인신매매를 당한 자 등을 말한다.)
라.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도 대폭 강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친족 이나 신변보호, 수사 비공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 인계 등의 보호조치.
마. 질병치료에 대한 지원 및 정신적 치료
바. 성매매 관련 소송비 무료지원
2) 부정적 측면
가. 집장촌의 형태변화
- 집창촌 형태의 성매매 업소는 2004년 1696개에서 2007년 5월 현재 992개 로 줄고 있는데 비해 성매매로 연결되기 쉬운 안마시술소는 2005년 955곳 에서 지난 6월 현재 1011곳으로 늘었으며 변종 풍속 영업소는 같은 기 간 5841개에서 9451개로 증가했다.
h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079151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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