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업무영역 분할의 위험
3.미국금융산업의 업무영역분할
4.미국과 기타 국가들의 업무 영역 제한
5.업무영역 분산의 쟁점
상업은행활동(예금수취와 상업대출)과 투자은행활동(주식, 채권의 인수, 발행, 배분)의 엄격한 분리 부과
2. 은행과 증권회사가 상대방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 제한
3. 은행과 증권회사가 독립적으로 설립된 자회사들을 통하여 상대방의 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 제한
글래스-스티걸법의 3가지 주요 증권인수활동에 대한 예외조항
상업은행은 계속해서 재무성 단기, 중기, 장기채권의 신규 발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
상업은행은 계속해서 일부채무지방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
상업은행은 계속해서 기업과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과 지분의 사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사모의 경우
은행은 신규발행 증권을 위해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대형기관투자자 또는 투자자를 찾고자 함
-> 대리인 역할
공모에서는 은행은 직접적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증권의 발행에서 인수지분을 가짐
총액인수
인수자는 발행자로부터 어떤 가격으로 증권을 사서 약간 더 높은 가격에 민간에게 증권을
다시 판매. 인수한 증권을 팔지 못하면 공모발행된 증권의 인수자에게 큰 손실 발생할 수 있음.
-> 은행에게 증권의 사모는 허용된 반면, 공모는 허용되지 않음
▶사모(private placement) : 인수 대리인으로 역할을 하는 은행이 한 명 또는 소수의 거액 투자자들에게 발행되는 증권 전체를 인수시키는 것
▶총액인수(firm commitment underwriting) : 인수자가 발행자로부터 증권을 사서 약간 더 높은 가격에 민간에게 증권을 다시 제공하는 것
1993년~1963년 : 대부분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글래스-스티걸법준수
1963년~1987년 사이 :
은행들은 지방수입채권인수, 기업어음인수, 할인중개, 개방형 및 폐쇄형 뮤추얼펀드의 관리 및
자문, 모기지 담보부증권인수, 연금판매에 대한 제한에 도전
->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활동들의 적법성 확인
1994년 4월 :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섹션 20 자회사(section 20 affiliate) 설립 허용
이를 통해 은행지주회사는 기업어음인수, 모기지 담보부 증권인수, 지방수입채권
인수와 같은 직접 참여할 수 없거나 또는 회색지대 증권 활동들을 수행하기 시작함
1997년 : 연방준비제도와 통화감독청이 은행지주회사의 허용활동 확대 조치
-> 1997년~ 2000년 사이 수많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인수합병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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