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경영] 제16장 업무영역의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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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기관경영] 제16장 업무영역의분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업무영역 분할의 위험

3.미국금융산업의 업무영역분할

4.미국과 기타 국가들의 업무 영역 제한

5.업무영역 분산의 쟁점
본문내용
글래스-스티걸법

상업은행활동(예금수취와 상업대출)과 투자은행활동(주식, 채권의 인수, 발행, 배분)의 엄격한 분리 부과

2. 은행과 증권회사가 상대방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 제한

3. 은행과 증권회사가 독립적으로 설립된 자회사들을 통하여 상대방의 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 제한

글래스-스티걸법의 3가지 주요 증권인수활동에 대한 예외조항

상업은행은 계속해서 재무성 단기, 중기, 장기채권의 신규 발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

상업은행은 계속해서 일부채무지방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

상업은행은 계속해서 기업과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과 지분의 사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사모의 경우
은행은 신규발행 증권을 위해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대형기관투자자 또는 투자자를 찾고자 함

-> 대리인 역할

공모에서는 은행은 직접적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증권의 발행에서 인수지분을 가짐

총액인수
인수자는 발행자로부터 어떤 가격으로 증권을 사서 약간 더 높은 가격에 민간에게 증권을
다시 판매. 인수한 증권을 팔지 못하면 공모발행된 증권의 인수자에게 큰 손실 발생할 수 있음.

-> 은행에게 증권의 사모는 허용된 반면, 공모는 허용되지 않음


▶사모(private placement) : 인수 대리인으로 역할을 하는 은행이 한 명 또는 소수의 거액 투자자들에게 발행되는 증권 전체를 인수시키는 것

▶총액인수(firm commitment underwriting) : 인수자가 발행자로부터 증권을 사서 약간 더 높은 가격에 민간에게 증권을 다시 제공하는 것


1993년~1963년 : 대부분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글래스-스티걸법준수

1963년~1987년 사이 :
은행들은 지방수입채권인수, 기업어음인수, 할인중개, 개방형 및 폐쇄형 뮤추얼펀드의 관리 및
자문, 모기지 담보부증권인수, 연금판매에 대한 제한에 도전

->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활동들의 적법성 확인

1994년 4월 :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섹션 20 자회사(section 20 affiliate) 설립 허용

이를 통해 은행지주회사는 기업어음인수, 모기지 담보부 증권인수, 지방수입채권
인수와 같은 직접 참여할 수 없거나 또는 회색지대 증권 활동들을 수행하기 시작함

1997년 : 연방준비제도와 통화감독청이 은행지주회사의 허용활동 확대 조치

-> 1997년~ 2000년 사이 수많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인수합병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