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론
2.1 사회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국민연금제도
(4) 고용보험제도
2.2 공공부조
(1) 공공부조란?
(2) 공공부조의 변천
(3) 공공부조의 의의
(4) 특성
(5) 급여
(6)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7) 과제
3 결론
2.1 사회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질병·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는 보험이다. 부상, 사망등이 일어날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로서도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사회 보험을 말한다.
② 특성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경제적 바탕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일정비율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③ 운영과 적용
관리운영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한다. 2000년 7월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보험이 확대 적용된 후로 원칙상 모든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적용되었다.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그리고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사망 근로자의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된다. 이때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작업환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우선 청구서에 사업주와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역본부나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각종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고용종속관계, 재해발생상황, 임금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상병상태, 요양기간, 장해정도, 사망원인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여부, 지급내용 등을 청구인에게 알려주고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한다. 보험급여는 요양급여를 제외하고는 재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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