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헌법재판제도의 개념
Ⅲ. 헌법재판제도의 특성
Ⅳ.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Ⅴ. 헌법재판소의 현황
Ⅵ.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 헌법
2)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규칙
2. 헌법재판소의 구성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신분보장과 독립
3. 헌법재판소의 조직
1) 헌법재판소 소장
2) 재판관
3) 재판관회의
4) 헌법재판소의 보조기관
Ⅶ. 헌법재판제도의 개선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이와 같이 이미 바이에른 헌법상 형성된 개념을 1885년 자이델(Seidel)이 '헌법소원'이라는 표현으로 학계에 도입하였고, 곧 이어서 독일 전체의 국법학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 독일 바덴과 뷰어템베르크 주의 국법학자들도 1818년 바이에른 헌법상의 소원을 '헌법소원'으로 명명하였다. 이어서 1919년의 바이에른 주의 헌법과 국사재판소법은 그에 규정된 소원형태를 직접 '헌법소원'이라고 명명함으로써 '헌법소원'의 개념이 정착되고 그에 관한 불확실함이 학계에서 최종적으로 제거되었다. 바이에른 주의 국사재판소는 법원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로서 스스로 거부하였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초기에 여러 의미로 이해되었던 헌법소원의 개념이 차츰 그 확고한 윤곽을 형성함으로써, 20세기 초에 이미 독일에서의 헌법소원은 '국민이 헌법적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로 정의되었다. 독일 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바이에른적 전통을 이으려는 세력은 헌법에 헌법소원을 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기본법 제정회의에서 헌법소원의 도입은 찬성을 얻지 못하였다. 1951년의 연방헌법재판소법의 초안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것과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담고 있었는데 재판소원의 도입문제를 놓고 연방하원과 상원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 금남진, 헌법재판대상의 활성화와 개선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2권 1991
▶ 금지형,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판력. 헌법논총. 제3집 1992
▶ 금철수,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 헌법재판연구. 제1권 1990
▶ 남복현,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기관. 한양법학. 제2집 1991. 헌법재판자료. 제4집 1991에 재수록
▶ 정종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검토. 인권과 정의. 1990. 헌법재판자료. 제3집 (1990)에 재수록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 제2권: 헌법재판 및 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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