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뉴라운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 그린라운드 (Green Round)
2) 블루라운드 (Blue Round)
3) 경쟁라운드 (Competition Round)
4) 기술라운드 (Technology Round)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된 데에는 국제무역질서에 있어서의 두가지 큰 변화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종래의 GATT협상은 상품거래를 위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상품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나 지적재산권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또한 그 동안 GATT규범의 예외를 인정받았던 농산물, 섬유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통일된 국제규범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1,2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무역 환경이 악화되고 지역 간 무역 불균형이 심해지자 미국, 유럽공동체(EC) 등 선진국들은 자기나라의 국제수지를 방어하고자 가트에서 인정하고 있는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등의 각종 보호조치들을 남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자율규제나 시장질서협정 등 가트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조차 모호한 소위 회색 조치를 남발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그 결과 기존의 가트체제의 실효성은 많이 약화되었고 보다 구체적인 객관적인 국제규범을 만들지 않고서는 가트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여러 나라가 갖게 되었다. 이에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은 전통적으로 논의해 온 상품분야의 관세인하 뿐 아니라 농산물, 섬유 및 의복, 서비스, 지적재산권등 ‘새로운 분야’를 가트체제 내에 수용함과 아울러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원산지증면, 기술장벽등이 대폭 정비되었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었다.1995년 WTO가 정식출범하면서 종래의 GATT체제가 회원국들의 의무불이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경쟁라운드 전망과 대응방안」 (류동민,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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