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토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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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학개론] 토지의 분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지적법상 지목(地目)에 의한 분류
2.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적 분류
3. 도시계획법상 용도적 분류
4. 부동산평가상 분류
본문내용
I. 지적법상 지목(地目)에 의한 분류

지목(地目)이란 지적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토지의 구분을 말하며, 그것은 그 주된 용도에 따라 다음 24개로 분류된다. 지목의 지정에는 '일필일목(一筆一目)의 원칙'이 있어 하나의 필지(筆地)에는 하나의 지목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주지목추종(主地目追從)의 원칙'이 있어 어떤 토지가 여러 가지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 용도 중에서 주된 것을 택하여 지목을 지정한다. 따라서 지목과 실제의 용도가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실무활동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전(田) : 물을 대지 않고 곡물(穀物) ․ 원예작물(果樹類를 제외한다)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이라 한다(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전'으로 표시함).
(2) 답(畓) : 물을 직접 이용하여 미곡 ․ 연 ․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果樹園) :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과')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牧場用地) :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초지(草地)와 이에 접속된 축사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목')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5) 임야(林野)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 죽림지 ․ 암석지 ․ 자갈땅 ․ 모래땅 ․ 습지 ․ 황무지와 간석지 등은 '임야'로 한다.('임')
(6) 광천지(鑛泉地) : 지하에서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광')
(7) 염전(鹽田) : 조수를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하는 제영장 등 부속시설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염')
(8) 대(垈) :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는 '대'로 한다.('대')
(9) 공장용지(工場用地) : 도시계획구역의 공업지역 안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 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장')
(10) 학교용지(學校用地) : 일정한 구역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 등은 '학교용지'로 한다.('학')
하고 싶은 말
토지를 법제(法制) / 부동산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