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례] 로또복권 사건(2004헌마440, 2005헌바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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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사례] 로또복권 사건(2004헌마440, 2005헌바92)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주문

Ⅲ. 심판 대상

Ⅳ. 판단

1. 2004헌마440사건

2.2005헌바92사건 :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



Ⅰ. 2004헌마440

1.논의의 방향

2. 사실상의 기본권 제한이론에 입각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

3.이 사건 고시를 효력규정으로 파악할 경우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Ⅱ. 2005헌바92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연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

Ⅲ.이 사건 법률조항 및 고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Ⅰ.이익의 부여 또는 불이익 부과를 통한 기본권에 대한 제약

Ⅱ. 재판의 전제성 관련



Ⅰ. 논점의 정리

Ⅱ. 적법요건

Ⅲ. 본안판단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온라인연합복권(일명 ‘로또 복권’)의 시스템사업자로, 건설교통부 등 온라인복권 참여기관들에 의하여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2002. 6. 24.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때 국민은행은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온라인복권 매회 매출액의 9.523%(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LOTTO 6/45로 명명된 온라인복권은 2002. 12. 2. 최초 발행되고 판매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국민은행은 2004. 5. 27.경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와 그에 근거한 복권위원회의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고시 발효일 이후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수수료율을 3.144%로 낮추어 지급하였다.이에 청구인들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약정수수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 2005헌바9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