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배광고 규제 사례와 분석
2. 담배세 규제 사례와 분석
담배규제협약(FCTC)
담배규제협약(FCTC)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국제협력을 위해 2003년 5월 21일 제56차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
2005년 2월 27일에 발효됨
주요내용
① 협약 가입국에서는 모든 담배
광고·판촉·후원이 전면 금지
② 담뱃갑의 최소 30% 면적에 경고문구나 그림을 삽입
③ 담뱃갑 겉면에 '저타르'·'마일
드'·'라이트'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구금지
④ 담배 자판기에 미성년자의 접
근을 금지
⑤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국제
기금을 조성 등
담배규제협약 내용 중 관련내용 발췌
제 11조. 담배상품 포장 및 레이블
(a) 담배상품 홍보는 그 제품의 특성, 건강상의 영향, 위험, 담배연기 등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주거나 허위, 오도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특정 제품이 타사 제품보다 덜 해롭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직간접적으로 조장하는 모든 용어, 문구, 등록상표, 수식어구 등이 포함된다. “저타르”,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마일드“ 등의 단어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사례> "외국서도 `저타르' 담배광고 안된다“는 미국법원의 판결,
42개국 등 마일드 등의 용어 사용금지
(b) 모든 담배상품의 포장겉면에는 담배의 유해성을 지적하는 건강경고 및 여타의 적절한 메시지가 실려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고 및 메시지는
(1) 해당 국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2) 포장의 겉면을 둘러야 하며
(3) 크고, 명확하고, 잘 보이며, 읽기 쉬워야 한다. 또한 이는
(4) 그림이나 픽토그램 등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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