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 1
2. 판례 2
Ⅱ.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Ⅲ.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Ⅳ. 행정법 분야 판례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2. 판례 2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3. 판례 3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Ⅴ. 언론법 판례
1. 판례 1
1) 내용
2) 관련보도
3) 주문
4) 판단
5) 반론보도기사
2. 판례 2
1) 내용
2) 주문
3) 이유
4) 결론
1. 판례 1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자는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취직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재결 2003. 9. 23. 사건번호 2003-115).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자격자가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재취직한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단서 중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2항에 의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자는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취직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기간제교사로 취직할 당시에는 ○○여고의 교장 박○○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식교사로 취직할 때는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 박○○로부터 임용을 받았으므로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 학교법인 ○○학원의 정관 제30조의1에 의하면, ꡒ학교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ꡓ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정관에 따라 청구인은 기간제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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