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사상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통치방식의 하나로 일정지역을 단위로 성립된 단체가 국가로부터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그 지역의 공적사무를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책임아래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러한 지방자치의 개념 속에는 민주주의 사상과 이념, 그리고 지방분권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하는 국가들은 각 지역 단위로 주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그들의 역사적 전통과 정치·경제적 여건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따라 그들에 알맞은 다양한 형태의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자치단체이든 간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참여와 그 지역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에 의해 단체가 구성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행정과정에 직접· 간접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도와 방법에서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 지역 주민들은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30여 년 동안 동면 기에 있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의 민선지방의회구성에 이어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의 동시실시로 재출범 하였다. 더욱이 지방의회의 출범은 민주발전이라는 제도적 진전을 이룩한 것만으로도 값진 것이지만 자율과 참여, 대화와 타협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규범을 일상생활구조 속에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소중한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중심적이고 행정부 중심적이며, 민주화를 무시한 능률 중심적인 국가적 이익만을 앞세운 주민경시의 획일 행정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관선시대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 10여 년 동안의 지방의회의 운영은 당초 기대했던 지방의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운영과정의 미숙, 권한의 실질적 한계, 의원 개개인의 전문지식의 미흡, 집행부 로비에 따른 의원의 무소신 등과 같은 내적 요인과 중앙의 관여, 주민의 무관심으로 대표되는 외적 요인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문제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희망과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고, 지방자치로 얻어진 효용과 편익을 주민에게 고루 배분하여 주민 모두가 안정되고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인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전환기에는 언제나 새로운 의식구조와 노력을 요구한다.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지방자치의 정착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의회가 확실히 뿌리를 내려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워야하며, 지방의회의원 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물론 권한과 책임에 관한 소상한 지식을 바탕으로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의 성숙된 자치의식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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