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보험약관의 법적성질과 해석원칙
보험의 종류와 의의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의 비교
고지의무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에 관하여는 상법 65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고지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객관적 요건으로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어야 한다.
1).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라 함은 중요한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와 부실하다는 것을 알고서 고지하는 경우이다. 중대한 과실이란 보험계약자등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제대로 고지할 수 있었을 것을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것을 뜻한다. 특히 중대한 과실의 해석문제에 관하여는 의무자가 고지하여야 할 사항이 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에 한 하는가에 관하여, 즉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사실에 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는 것을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항이 존재하는 것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모르고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고지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중대한 과실이란 업무상 당연히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사항의 존재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으나, 고지의무가 본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법률이 특별히 고지의무자에게 부담시킨 점과 자칫 의무자에게 조사의무 내지 심지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으며, 질문표에 의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는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후자가 타당 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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