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성분표시 미흡으로 인한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

 1  GMO 성분표시 미흡으로 인한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1
 2  GMO 성분표시 미흡으로 인한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2
 3  GMO 성분표시 미흡으로 인한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3
 4  GMO 성분표시 미흡으로 인한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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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GMO 성분표시 미흡으로 인한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GMO 표시제란?
2.GMO 표시제의 문제점
3. 연구방법
4. 연구 조사에 대한 결론
5. 해결방안의 제시
6. 우리의 주장
본문내용
최근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면서 GMO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일 한국전분당협회 소속인 4대 회사가 5만 7000여t의 미국산 GMO옥수수를 울산항에 들여옴으로써, 논란은 더욱 거세질 조짐이다. 이번에 수입된 GMO 옥수수는 옥수수 자체로 유통되지 않고 전분․전분당으로 제조돼 주로 가공식품 회사들에 납품된다. 전분은 과자, 빵 등에, 전분당은 과자, 껌,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 단맛이 나는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재료이다. 앞으로 GMO 식품은 일반 소비자들의 식탁에 본격 등장할 예정이다. 때문에 소비자는 가공식품의 GMO함량 여부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어야만 한다. 이제 우리 식탁에서 피할 수 없게 된 GMO식품의 표기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표기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키기에 충분한 것인지에 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GMO 표시제란?
GMO, 또는 GMO가 첨가된 식품 표기에 관한 법령을 칭한다. GMO 표기에 관한 법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해당부처의 관할 분야마다 GMO를 어떻게, 어디에 표시해야 하는지에 관해 규정, 공시되어 있다.

2.GMO 표시제의 문제점
-GMO 성분 표시제 미흡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3. 연구방법

3-1) 문헌조사
현행법은 ‘제조ㆍ가공 후 최종 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함을 검사성적서 첨부하여 입증한 식품‘에 대해서는 GMO 표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식약청의 유전자변형농산물 관련 법률(‘유전자재조합식품등 수입 및 표시관리-3)표본검사 및 조치’)에 따르면 3%이하의 비의도적 GMO를 포함한 식품의 경우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정제과정을 거치거나 이미 정제과정이 거쳐져서 수입이 되어 DNA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는 식품은 GMO 표기로부터 자유로우며 이외에도 DNA 포함량이 3%미만일 경우 소비자는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