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 양해와 승낙의 차이
Ⅱ. 양해와 피해자의 승낙.
1. 양해.
2. 피해자의 승낙.
Ⅲ. 피해자의 승낙과 양해의 차이점.
Ⅳ. 판례.
Ⅴ.결론.
현재 형법에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하여 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 뿐 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상해죄부분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양해와 피해자의 승낙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해와 피해자의 승낙에 대해 구별하기로 한다.
Ⅱ. 양해와 피해자의 승낙.
1. 양해.
범죄의 체계 중 구성요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없으면 위법성 검토까지 갈 필요 없이 아예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범죄유형에 따라서는 법익주체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 구성요건 단계에서 범죄 성립여부 검토가 끝나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간죄의 경우 부녀가 간음에 동의를 한다면 강간이라 할 수 없고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범죄의 불법상황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데 있고 피해자가 동의한 때에는 범죄가 될 수 없다. 이처럼 피해자의 동의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경우를 양해라고 한다.
김성천 &김형준 형법 각론, 동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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