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 1. 이랜드 사태
2.노사분규 사업장내 경비업법 위반행위
[결론] 1. 법률개정의 필요성
2. 의식구조 개선의 필요성
사용자의 구사대로 쟁의행위 저지 또는 방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절차를 벗어난 불법적인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 및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권력에 의해 저지되어야 함
예상되는 시설파괴행위 등에 대한 저지
- 시설물 파괴 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노조원의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등 위력행사는 경비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임
노조원의 사업장 출입 통제
- 정당한 처분없이 노동자의 사업장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는 노사분규에 개입하는 것으로 경비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임
사업장에서의 노조원 강제퇴거 행위
- 직장폐쇄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 점거중인 노조원을 퇴거시키는 행위는 법집행이라 볼 수 있으므로 경비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법원의 처분에 근거한 강제집행
- 법원의 처분에 따른 각종 강제집행은 시설 또는 신변을 보호하는 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비원이 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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