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 적용의 배제와 특례
1. 적용의 배제
2. 종중(宗中)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그러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한다(동법 제4조).
(중략)
2.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상대방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에게 등기가 경료(經了)된 때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동법 제4조 ②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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