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재건축사업의 관련법령
Ⅲ. 재건축사업법의 연혁
1. 1984. 4. 10. - 집합건물법 제정
2. 1987. 12. 4. - 주촉법 개정
3. 1988. 6. 16. - 주촉법시행령 개정
4. 1993. 2. 20. - 주촉법시행령 개정
5. 1994. 1. 7. - 주촉법 개정
6. 1994. 7. 30. - 주촉법시행령 개정
7. 1997. 12.13. - 주촉법 개정
8. 1999. 2. 8. - 주촉법 개정
9. 1999. 4. 30. - 주촉법 시행령 개정
10. 1999. 12. 7. - 주촉법시행령 개정
11. 2000. 1. 28. - 주촉법 개정
Ⅳ. 재건축사업의 대상
1. 아파트 및 연립주택
2. 그 외의 주택(다세대주택 등)
Ⅴ. 재건축사업의 단계
1. 제 1단계 : 결의단계
1)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 구성
2) 재건축사업결의
3) 안전진단
2. 제2단계 : 시행단계
1) 재건축사업조합
2) 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절차
3) 시공업체 선정
4) 신탁등기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 관리처분계획
7) 이주
8) 철거 및 멸실 신고
9) 착공
10) 감리
3. 제 3 단계 : 완료단계
1) 공급(분양)
2) 사용검사
3) 회계감사
4) 입주
5) 청산 및 해산
6) 제 세금
Ⅵ.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1. 투기조장과 기존 아파트의 조기멸실
2. 재건축 이주에 따른 주변지역의 전세난 가중
3. 도시환경의 악화
4. 재건축 관련 정책 동향
Ⅶ. 재건축사업의 개선 과제
1. 조합장 자격요건의 주택건설촉진법에의 규정
2. 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의 수립
3. 경과년수에 따른 재건축기준의 재검토
4. 기반시설의 확충
5. 이주비 지원
6.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7. 공공부문의 개입강화
8. 재건축적립금제도의 도입
참고문헌
Ⅱ. 재건축사업의 관련법령
재건축제도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과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업무운영 요령에 재건축의 시행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한다.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김정호 / 누구를 위한 재건축인가, 건설교통, 1996년 12월호, 1996
대한주택공사 / 재건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6
김창섭 /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석사논문, 2003
김현아 /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동향과 전망 :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국토 통권253호, 2002
오주용 / 재건축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02
최은미 / 주택재건축 정책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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