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적환경(3C)
STP
4P MIX
법적,정치적환경
판매제품이나 원재료 등에 반드시 유통기한 표시, 유통기한 훼손된 제품은 판매 불가능
-관련법규-
1) (식품위생법 제10조)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규-
2) 식품 등의 표시기준
① 표시대상 식품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 포장(수입제품을 포함)
② 판매의 범위 : 식품위생법 상 판매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증정용 제품에도 적법한 표시가 있어야 함
③ 표시장소 및 내용
주표시면 : 제품명, 내용량
일괄표시 : 식품의 유형,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기 타 : 영업소 및 소재지, 영양성분, 기타 표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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