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해면허(渡海免許, 1618 / 1661)
2.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667)
3. 죽도도설(竹島島設, 1752-1763)
4. 장생죽도기(長生竹島記, 1801)
5. 은기고기집(隱岐古記集, 1823)
6. 야우에몽(八右衛門) 사형 판결 (1836)
7. 송도개척지의 (松島開拓之議, 1876)
8.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1905. 2. 22)
9. 기타 사료
Ⅱ. 한국측 사료에 의한 우리의 주장
1. 삼국사기(三國史記, 1145연간(年刊))
2. 태종실록(1417)과 세종실록(1425)
3. 지리지(地理紙, 1451, 1432)
4. 성종실록(1476)과 숙종실록(1696)
5. 여지승람(1481)과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및 팔도총도
6. 고지도
7.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8. 카이로 선언(1943. 11. 27) 및 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 제677호
Ⅲ. 소 결
1. 도해면허(渡海免許, 1618 / 1661)
도꾸가와막부는 1618년에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개 가문에 죽도에서 전복과 강치를 잡고 박달나무와 대나무 등의 삼림을 벌채할 수 있도록 도해면허를 발부하였으며, 1661년 송도(독도)에 대한 도해면허까지 발부하였다. 이러한 도해 면허는 얼핏보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의 점유권을 일본의 도쿠카와 막부가 가졌던 것처럼 버일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도리어 죽도와 송도가 조선 영토임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자료다. 왜냐하면 이 두개의 도해면허는 외국에 건너갈 때 허가해 주는 면허장이었기 때문이다. 신용하, “독도의 100문 100답”, 신동아(2000년 5월호 25번 답변)
2.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667)
일본 이즈모 지방의 관료인 사이또호센이 번주의 명에 의해 편찬한 풍토기로 “북서쪽으로 이틀 낮과 하루 밤을 간 곳에 송도(독도)가 있고, 이곳에서 다시 1일 낮을 가면 죽도(울릉도)가 있는데 이 두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며, 이 섬에서 고려를 바라보는 것이 일본의 이즈모 지방에서 온슈(은기도)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런즉 일본의 서북 경계지는 이 주를 한계로 한다.”라는 기록을 남긴 일본의 최고의 고문헌이다. 그러나 위의 기록은 정밀하게 검토해 보면, 이 내용은 항해거리 일수(日數)를 통하여 오늘날의 이름과는 반대로 독도를 송도로 울릉도를 죽도로 표기하고 있는데,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오히려 고려(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3. 죽도도설(竹島島設, 1752-1763)
기따구미니찌앙이 인슈 지방의 사람들로부터 전해지는 말을 기록한 것으로 “은기국 송도의 서쪽 섬으로부터 바닷길로 40리 정도 떨어진 북쪽에 섬이 한개 있는데 죽도라고 한다.” 김병렬,「독도냐 다케시마냐」, (서울 : 다다미디어, 1996), 99p
라는 기록과 함께 울릉도의 지형과 물산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이 책의 ‘은기국 송도’라는 구절이 일본인들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애용되고 있다. 이시영,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 지역개발대학원 석사논문), 2003, 17p
4. 장생죽도기(長生竹島記, 1801)
야마에다까도오가 지은 책인데 조선의 숙종 년간에 울릉도를 도해한 어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오끼도오고로부터 송도는 서쪽으로 바다 멀리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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