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의료인 면허
ⅰ) 의료인 면허
ⅱ) 권리와 의무(제2장 제2절)
Ⅲ. 의료법인(의료법 제41조,42조,45조)
Ⅳ. 의료광고
Ⅴ. 분쟁 및 조정
1. 목적 -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의료인(제2조)
ⅰ) 자격과 면허(제1절)
의료인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로써 그 종별에 따라 다음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 · 해산부 ·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3. 의료기관(제3조)
의료기관이란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으로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 의원 ·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① 종합병원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 내과. 일반외과 · 소아과 · 산부인과 · 진단방사선과 · 마취과 ·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 정신과(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병상을 가진 경우에 한한다)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 위의 규정에 의한 각 진료과목마다 필요한 전문의
②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요양병원 -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④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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