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상문]크레이머대크레이머를 보고
부부가 이혼하면 '함께 이루었던' 것을 나누어야 한다.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일은 비교적 간단하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산술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부가 혼인중에 이룬 재산은 누가 벌었든지 무관하게 배우자가 절반을 소유한다는 '부부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이라는 개념도 산술을 용이하게 하게 위해 고안한 제도이다.
그러나 함께 이룬 인적 재산인 자식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문제는 어렵다. 그것은 재산이 아닌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Kramer v Kramer)는 남녀평등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공통된 문제를 제기하는 수작으로 모든 양육권 소송 영화의 원조로 인식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1979년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이기도 한 이 영화는 60년대 이래 맹렬하게 전개된 여성운동의 성과가 가정에 미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찬찬한 성찰을 요구하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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