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03.2.17(월)
인터넷을 통해 해외명품 불법복제품, 일명 ‘짝퉁’의 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등 인터넷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은 단속이 쉽지 않고 처벌근거가 약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 내에선 “소관 부서가 아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
기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프리챌’‘세이클럽’ 등 여타 사이트뿐 아니라 각종 중고물품 직거래 게시판에도 ‘짝퉁’ 전문판매꾼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다음의 각 카페마다 '○○브랜드 짝퉁을 10분의 1 가격에 판매'‘해외 명품 핸드백이 5000원’ 등 ‘짝퉁’ 판매 광고글이 수십 건씩 올라와 있다.
경찰 직제상 인터넷상 거래 범죄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상표권 침해 단속업무는 마약지능과에서 각각 담당한다. 사이버센터 관계자는 “짝퉁은 상표권 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이뤄졌다고 해도 지적 소유권 사범 단속을 담당하는 마약지능과에서 수사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반면 마약지능과 관계자는 “짝퉁거래가 인터넷에서 이뤄졌다면 수사는 당연히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서 해야 한다.
우리는 상표권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알려온 경우에만 수사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 심의조정실 한명호 부장은 “특정 인터넷 사이트나 업체에 이용정지 등 조치를 내리려면 먼저 불법행위가 입증돼야 한다”며 “경찰이 단속을 통해 밝혀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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