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화의 법적검열
3. 법적 검열로 논란이 되었던 영화들
3. 『죽어도 좋아』
5. 제한 상영가.. 무엇이 문제인가?
5. 『죽어도 좋아』의 법적 검열에 대한 논의
검열제도는 쉽게 말해 공권력이 언론, 출판, 예술 등의 표현 방법에 관하여 검사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는 신문, 잡지, 서적, 방송, 영화, 연극 등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표현내용에 관한 검사를 말하는 것이나, 우편 등 개인에 대해서도 실시될 수 있다. 검열의 대상이 되는 표현내용은 보통 사실에 관한 보도나 의견 또는 사상이 주가 되는 것이지만, 문학작품이나 영화의 성적 묘사와 같은 감정적 표현도 포함된다.
2. 영화의 법적검열
영화는 영화진흥법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화 등급의 분류는 5가지로 나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관람가" : 12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3. "15세 관람가" : 15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4. "18세 관람가" : 18세 미만의 자(이하 "연소자" 라 한다)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 상영가" :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하는 것에 있어서 영화 진흥법에서는 분류 기준에서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3.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신장에 관한 사항 4. 영화상영등급 분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화가 등급 분류를 받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 영화 사업자는 상영등급을 받은 후 3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등급위원회는 이를 15일 이내 재심해야 하고 모든 사항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영화 진흥법 23조에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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