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사제도의 의의 및 역할
공기업 감사제도의 필요성
본론
공기업 감사제도의 현황
기존 공기업 감사제도의 문제점
공기업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결론
공기업 감사제도
윤리적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①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와 감사 결과의 보고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공기업 감사제도 (1)외부 감사
①감사원은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등의 회계
②전항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
권리등을 포함한다) 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①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의 회계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등을 재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되는 단체등의 회계
8. 국가·지방자치단체·제2호 내지 제6호 또는 전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경영진과 함께 기업을 운영하는 역할
국가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
혁신적 활동을 요구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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