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군사법원의 존립목적
Ⅲ. 군사법제도개혁의 필요성
Ⅳ. 군사법제도개혁의 논의경과
Ⅴ. 군사법제도개혁의 방안
1. 군검찰의 독립 및 공정한 군검찰권 행사를 위한 방안
1)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2) 군검찰 내부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3) 헌병 및 기무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확보
4)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선
5) 군사법원 조직과의 실질적 분리
2. 공정한 군사재판을 위한 방안
1)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폐지
2) 법무참모의 공판관여 배제를 위한 제도 보완
3) 심판관제도의 폐지
4) 군사법원 조직의 상향 정비 -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5) 군판사의 독립성 보장 및 전문성 확보
6) 군법무관시험제도의 폐지
7) 장기적인 군사법원 폐지 및 군사법원 관할 축소 검토
8) 즉결심판제도의 폐지
3. 기타
1) 징계영창제도의 폐지
2) 군영창 및 군교도소의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우리 헌법재판소도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설치·운영하는 이유에 대하여 ꡒ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적에 대항하는 전투집단으로서 생명을 걸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군대조직에 있어서 군기의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은 그 조직을 유지, 운용하는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인데 군사범죄는 일반적으로 군대조직을 급속도로 오염시켜 군기를 일거에 붕괴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군은 그 임무의 특성상 전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시에도 적의 동태나 작전계획에 따라 자주 이동하고, 급박하게 상황이 변화하므로 이에 대응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속히 군사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할 필요가 있고, 군 지휘권을 확립하고 군사범죄를 정확히 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에 군 지휘관을 관할관으로 두고 관할관이 군판사 및 재판관의 인사권을 갖게 하고, 군의 사정을 잘 알고 군사문제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일반장교를 재판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으며
◎ 국방부 국방연구 위원회, 군사법 제도 개선 공청회 자료집
◎ 신체계 판례 헌법 정회철저(1998), 한올
◎ 이성광(1994), 군사법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경성대 석사학위 논문 ◎ 천정배, 2003년도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집, 의원실
◎ 한상범(1999), 헌법이야기,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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