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노동3권간의 상호관계
Ⅲ. 노동3권의 현실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Ⅳ. 교수·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1. 교수의 노동3권 보장
2.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Ⅴ. 노동3권의 강화 방안
1. 사용자단체의 교섭의무 강화
2.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보장
3.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보장
1) 복수노조 허용
2) 노동조합 전임자임금 보장
3) 구속노동자석방, 수배해제, 손배소송·가압류 철회
4) 정리해고 중단과 인력확충
5) 단협실효성 보장
참고문헌
Ⅱ. 노동3권간의 상호관계
노동3권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①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자신들의 조직,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자 대중조직의 최고형태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단결권은 주체형성을 위한 권리이다.
② 단체교섭권은 위와 같이 형성된 주체가 단결력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별적 근로관계에서는 커다란 힘을 갖고 있는 사용자와 약한 힘밖에 갖지 못한 ꡒ개별ꡓ노동자의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결정하므로 형식적으로는 대등관계의 교섭(이른바 법 앞의 평등)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교섭이다. 단체교섭권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노동조합에게 단결력을 배경으로 ꡒ집단ꡓ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노동3권의 궁극목적이 노동조건의 향상임을 고려한다면 중심적인 권리라 할 것이다.
김명수, 집단적 노사관계법
김유성, 노동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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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만·문무기(2003),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방향
전공노(2004), 그 무엇도 우리의 정당성을 빼앗지 못한다, 2004 하반기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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