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무역] GATT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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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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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GATT
1.기구명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 회원국수 (92.10현재)
134개국 (정회원국-105개국, 사실상적용국- 29개국)
* 사실상적용국
· 과거 GATT 회원국인 국가의 영토로 부터 신규 독립한 국가로서 GATT회원국 으로 정식가입하기 이전의 국가를 의미한다.
· GATT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통고, 협의등 절차상의 의무는 지 지않는다.
· 구 종주국의 양허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타 회원국이 동국에 양허를 제공할지 여부는 당해국이 임의로 결정한다.
· 투표권은 없으며 회의참석은 여타 회원국의 동의가 없는 한 불가하다.
· 사실상 적용국이 GATT가입을 결정하는 경우 기존 GATT회원국(구 종주국)의 받으면 가입협상 없이 가입할 수 있다.


3.대표자명 (94. 1현재)

사 무 총 장 : Peter Surthezland (영국)


4.설립년도 및 과정

⑴ GATT의 설립배경

1930년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져서 세계무역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급기야는 2차세계대전을 맞음. 이런 쓰라린 경험을 겪은 후 자유무역의 부활을 통해 무역확대를 꾀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수립에 착수함.

⑵ Bretton Woods체제와 ITO

그 결과 1944년 Bretton Woods 회의에서 IMF와 IBRD를 설립하기로 합의하 였고 Bretton Woods 체제에 의한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ITO)를 창설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음. 그리하여 1947.11.21 부터 하나바에서 개시된 국제무역기구 헌장에 관한 교섭은 1948.5.24 완료 되었으나 ITO헌장이 너무 이상에 치우쳤고 규정이 매우 엄격하여 대다수 국 가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유산됨
본문내용
⑶ GATT의 탄생

한편 하바나 헌장의 초안이 작성되고 있을 때 참가국들은 하바나 헌장이 조인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잠정적 협정을 체결할 것에 동의하고 1947년 10월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관세교섭이 이루어짐. 이에 필요한 규정을 하나의 조약으로 묶은 것이 GATT이었던 것임. 하바나 헌장이 유산됨에 따라 GATT는 하바나 헌장의 임무를 숭계하여 1948.1.1. 발효되었고 전후 세계무역을 규율하는 국제협정이 되었으며 점차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5. 조직

⑴ 總會(체약국단회의: Session of Contracting Parties)

① 성격 - GATT 내에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
② 구성- 정식가맹국 이외에 준가맹국 및 IMF 와 FAO의 대표들도 Observer 로서 참가할 수 있음
③ 권한 - · GATT 조문의 입법․개정
· 각종 작업단 및 위원회의 보고서 승인
· 회원국에의 의무면제 (Waiver) 부여 결정
· GATT 예산 결정
· 가맹국가간 분쟁조정
④ 활동 - 관행상 1년에 한번 12월초에 개최됨
⑤ 의결 - · 총의(consensus)에 의하거나 투표로 결정함
· 모든 가맹국은 각각 한표의 표결권 가짐(IMF와의 차이)
· 다만 Waiver조항의 경우에는 「본 협정에 별도로 상정되어 있지 않은 예외적인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⅔이상의 다수결원 칙을 적용하도록」 하고있다.
* GATT 제 25조 5항은 Waiver 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본협정에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는 체약국단은 본협정에 의하여 체약국에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단, 동 결정은 투표수 2/3이상의 다수결에 의하며 또한 동 찬성표는 전 체약 국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⑵ 理事會(Council of Representatives)

① 성격 - GATT의 집행기구이자 중심기구
② 구성 - 희망하는 체약국의 대표들로 구성 (91.12 현재 79개 체약국)
③ 권한 - · 총회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다룰 권한
· 필요한 부속기구의 설립
· 각종위원회, 작업단 및 부속기구의 감독
(보고서 점검, 체약국단에 권고의견)
· 분쟁해결 절차에서 Panel member 결정
④ 활동 - 연 9회 소집
⑤ 의결 - 총회와 동일함
⑥ 특별이사회 -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 을 위한 이사회와 국제무역환경논의를 위한 이사회가 있음

⑶ 각종위원회(committees)와 작업단 (Working parties)

① 위원회
· 성격 - 중요한 무역문제의 심오하고 지속적인 해결 위해 설치
· 종류 - 무역개발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국제수지위원회(Committee on Balance-of-Payment Restrictions)
관세양허위원회(Committee on Tariff Concessions)
긴급수입제한위원회(Committee on Safeguards)
예산․재정․행정위원회(Committee on Budget, Finance and Administration)
ITC합동자문단(UNCTAD/GATT Joint Advisory Group on the ITC)
참가국위원회(CPC: Committee of Participating Countries)
섬유위원회(Textiles Committee)
섬유감시위원회(TSB: Textiles Surveilance Body)
다자간무역협상협정(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Code) 운영위원회(반덤핑위원회 등 9개)

② 작업단
· 성격- 중요무역문제 발생시 이사회에 의해 설립. 임시기구.
· 구성- 모든 관계국이 구성원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