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노동법]비합리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수습근로자와 본 계약체결을 거부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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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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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합리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수습근로자와 본 계약체결을 거부한 행위

1. 들어가며
2. 사안의 개요
3. 법률상의 쟁점
4. 관련 법 규정
5. 결 론
6. 유사 판례
본문내용
비합리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수습근로자와 본 계약체결을 거부한 행위

1. 들어가며
‘기업은 곧 사람이다.’ 또는 ‘경영관리란 사람의 관리이다.’라는 말과 같이 기업의 성장 및 발전은 구성원인 근로자에 의해 좌우된다. 기계와 같은 물적 시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하거나 폐기처분하면 되지만 사람 즉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단 채용이 되어 정규직 근로자가 되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직원 채용 시 가장 적합하고 능력이 있는 인재를 선발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이를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기 전에 수습, 시용, 채용내정 등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본 계약체결 시에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를 인정하여 보통의 해고보다는 통상 넓게 해고가 인정되고 있다.
참고문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
하고 싶은 말
고려대학교 노동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정성르 들인 자료입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A+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