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論․․․․․1
Ⅱ. 本論․․․․2
1. 農家所得의 構成․․ä․․2
2. 農家所得의 分類․․․․․3
3. 農家所得 構成項目의 意義 ․4
Ⅲ. 結論․․․․․7
※ 參考文獻․․7
농가소득은 원칙적으로는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노동 및 자본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얻은 보수의 합계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때 농가소유의 토지로부터 얻은 대가는 자기가 경영하는 경우나 타인에게 빌려주고 소작료를 받은 경우를 막론하고 자가토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농가소득에 포함된다.
그러나 남의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고 소작료를 지주에게 지불하는 것은 농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보수도 마찬가지로 자가농장에서 일을 하여 얻은 대가나 타인의 일을 해주고 받는 노임수입을 막론하고 자가노동에 대한 모든 대가가 농가소득에 포함된다. 그러나 타인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지불하는 노임은 농가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본에 대한 대가는 자기자본을 자기농업경영 또는 기타의 겸업에 투자하여 생산활동을 하여 얻은 수익 중 자본에 귀속되는 부분과 자본을 타인에게 대부하여 받은 수입이자가 이 농가소득에 포함된다. 그러나 차입금에 대하여 지불하는 지불이자는 농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의 소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오늘날의 한국 농업에 대한 위기의식은 기본적으로 농가 경제의 약화에서 비롯되고 있고, 앞으로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상에서 농정의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1986년 이후 매년 정책들을 발표하여 왔는데, 대체로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농가 부채 대책들이 중심을 이루어 왔었다. 특히 수입 개방과 관련하여 영농의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향상 및 유기 농법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국내 수요 및 수출 수요확대방안이 검토되고 있는가 하면, 유통 효율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가공 사업의 진흥을 통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등의 방법과 농외 소득 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적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들이 오늘의 농가 소득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거론되고 있는 모든 대안적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농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정체 상대에 이르게 된 본질적인 이유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론에서는 농가의 소득과 그것의 분석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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