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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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
3.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
본문내용
3.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

■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이어야 함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계약 당사자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조합 구성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사용자단체도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음

사용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하며(노조법 제2조), 조정․규제권한은 법률적인 권한까지일 필요는 없으나 노동관계에 관한 문제를 직접 교섭․해결하고 그 결과에 사용자들이 따르도록 할 권한이 있는 것을 말한다.

1) 사용자단체성이 인정된 경우

【행정해석】사용자 친목단체의 회칙에 회원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관련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단체에 해당된다 ( 1995.06.12, 노조 01254-661 )

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면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하는 바, 사용자단체가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그 정관으로 단체교섭 권한을 인정한 경우 또는 구성원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로서 근로관계에 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함.
사용자 친목단체의 회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및 임금에 관한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다」는 조항의 의미가 동 단체에 회원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관련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권한을 인정한

하고 싶은 말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