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관련된 실무 쟁점
2.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3. 지역적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지역에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2/3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노조법 제36조). 행정관청이 지역적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적 구속제도는 동일 지역 내의 모든 동종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제하여 근로조건의 절하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사용자간의 불공정경쟁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가진다.
■ 별도의 단협을 적용받고 있는 노조에는 지역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음
하나의 동일한 지역내에 있는 한 노동조합에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노조 구성원에게 미치지 않으며, 그 노동조합이 별도로 체결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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