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불공정계약에 관한 실무 쟁점 검토
2. Union Shop과 불공정계약의 문제
원래의 Union Shop제도는 일정한 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제명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이러한 Union Shop제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공정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Union Shop 협정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는 계약상의 의무위반에 불과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근로자 2/3이상은 노조조직 가능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
Union Shop 협정이 유효하게 체결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2/3이상이 가입해야 하는데, 여기서 인원의 판단은 사용자,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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