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정리해고)
2. 정당성 판단기준
3. 정리해고 신고의무
4. 우선재고용 노력의무
정리해고는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정당하게 행할 수 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존재
사용자는 경영상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리해고의 가장 중요한 판단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으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양도‧인수‧합병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해고회피 노력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방침의 개선 변경이나 경영진의 교체 및 작업방식의 과학화․합리화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법
나. 전직(배치전환) 등의 노동력 이동방법
다.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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