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파견법)] 불법파견과 벌칙 규정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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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파견법)] 불법파견과 벌칙 규정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불법파견의 의미
2.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을 하는 경우
3. 불법파견에 관한 벌칙
4. 형사처벌과 과태료의 관계
본문내용
2.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을 하는 경우

파견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의 정의에 따르면,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해야 하므로, 다른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 받은 근로자(고용관계가 없는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또한,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해야 하므로, 사용사업주가 아닌 다른 파견사업주에게 파견하는 것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이는 불법파견 이전에 근로자파견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이러한 소위 ‘재파견’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되어 동 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파견근로자 등에 관한 보호법률
파견법 운영 메뉴얼 - 노동부 (2009.3)
김형배 노동법 10판 - 박영사 (2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