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인사
제3장 고용보장
제4장 임금
제5장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제6장 모성보호 및 성차별 폐지
제7장 복지후생
부 칙
제38조[숙소]
① 회사는 회사에서 지정한 숙소에서 생활하는 조합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다.
② 회사는 회사에서 지정한 숙소를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임대료,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 기타 제반 경비 일체를 실비로 지원한다.
제39조[식비]
회사는 매월 근무 일수에 따라 일일 ---의 식대를 매월 초 급여와 별도로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본 협약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협약갱신]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갱신요구가 없을 때에는 본 협약이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보충협약은 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이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 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5조[불이행 책임]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과 이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이 협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6조[우선적용]
이 협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 기타의 제 규정ㆍ규칙, 근로계약서 등이 조합원에 대하여 이 협약보다 유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용한다.
제7조[협약의 보관]
이 협약은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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