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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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산업보건의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문내용
3.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중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하는 자
-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가능,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4.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중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하는 자
-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가능, 이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5. 산업보건의
가. 의의 :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는 자
나. 적용대상 : 근로자가 50인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은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고,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된다
다. 자격 : 의료법

참고문헌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하고 싶은 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