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경영상 해고 전반의 검토
Ⅱ. 경영상 해고의 실질적 요건
Ⅲ.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요건
Ⅳ. 경영상 해고 후의 근로자 보호
경영상 해고가 근기법 제 3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 회피노력 3.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기준 및 4.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긴박한 경영상의 정도
종례의 판례는 경영 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이 도산되거나 존속 유지가 위태롭게 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영 해고가 인정 된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경영 해고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생산성 향상, 구조 조정 및 기술 혁신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산 회피에 이르지 아니할지라도 경영 해고가 인정된다고 한다.
2)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판단기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경영 해고의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경우 경영 해고의 필요성 여부를 각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구체적 사례
①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정리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안될 경영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ⅰ)노동조합의 파업 등으로 기업에 일시적인 경영난이 있거나, (ⅱ)해고된 근로자 수만큼 또는 그 이상의 인원을 즉시 신규채용한 경우, (ⅲ)해고 전에 새로운 고급승용차를 구입하고 기사를 고용하거나, 부실기업을 새로 인수한 경우 등은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생산성향상
생산성향상 또는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구조조정 또는 기술혁신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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