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제한
3. 단체교섭 대상
-이른바 총회인준조항의 문제-
노조법 §29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잠정합의된 단체협약안에 대해 총회의 인준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규약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판례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다.
단체협약안의 가부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도록 정하였다면, 이는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형해화(形骸化)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이는 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 대법원 98.1.20. 97도588, 헌재 98.2.27. 97헌바13ㆍ26, 95헌바44 등. 이 대법원 판결은 수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나 동조 제2항은 분명히 단체협약체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분리하여 일부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만약 체결권 없는 수임자가 노동조합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체결권이 없어 그 동안의 협상을 무(無)로 돌릴 위험이 있다’면서 단체교섭 거부를 할 수 있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라거나,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합의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명백히 하였다면, 총회에서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無)로 돌릴 위험성이 있어 사용자는 최종 권한 없는 대표자와의 단체교섭이나 성실한 자세로 양보안을 제출하는 것을 꺼릴 것이고, 그럴 때 단체교섭의 회피 또는 게을리 할 정당한 이유가 사용자에게 없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쟁의는 목적에 있어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이 조각(阻却) 조각은 ‘물리치다’는 의미의 일본식 한자인 듯하다. 여기서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배제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되지 않는다 대법원 98.1.20. 97도588
고 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고, 나아가 단체교섭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의사형성을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에 의한 대의제도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대표자에 의한 단체교섭 결과를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귀속시키기에 충분한 정당성이 있다 헌재 98.2.27. 97헌바13ㆍ26, 95헌바44
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일이 다반사고, 행정관청도 그런 조항이
있는 경우 설립신고 때부터 보완명령을 하거나,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단체협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위원장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임을 묻기 위한 목적의 인준투표 등 노동조합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는 절차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규정을 둔 실질적인 이류를 따져보지 않고 형식적인 문구만을 보아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설사 대표자의 체결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진 규약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그것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체결권이 위원장에게 있음을 명백히 하면 되고, 이때 사용자가 규약 개정 전까지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그러나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더라도 총회의결에 의해 그 권한을 제한하는 것까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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