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자 보건관리 전반에 대한 산안법상 검토
Ⅱ. 작업환경의 측정
Ⅲ. 근로자의 건강진단
Ⅳ.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Ⅴ. 역학조사
Ⅵ. 취업제한에 의한 건강보호
1. 건강진단의 구분
가. 채용시 건강진단
나. 특수건강진단 : 유해위험종사자
다. 일반건강진단(정기건강진단)
라. 임시건강진단 : 소음분진 진동 연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4알킬연등의 유해물질로 인하여 질병증상이 있는 근로자
2. 사업주의무 및 근로자의 수진의무 (§43 2항)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하면 일정한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시와 채용후 정기적으로 의사에게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시켜야 한다(동법벌칙제68조).
a)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리고 채용후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를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동법제43조1항).
b)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위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다른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면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제43조2항)
c)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대하여 특정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동법제43조4항)
3. 진단결과의 처리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에 의하여 근로자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필요한 조치라 함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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