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임금관리의 방침
Ⅲ. 임금관리의 체계
Ⅳ. 임금수준의 관리
Ⅴ. 임금체계의 관리
Ⅵ. 임금형태의 관리
Ⅶ. 임금관리의 전개방향
1. 임금체계의 의의
임금체계는 임금의 구성내용으로서 임금의 기본체계를 직무지향적으로 할 것인가, 인간지향적으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혼합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체계는 이 세가지 기본적인 구성체계 아래서 어떠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를 다루는 임금형태보다는 상위개념에 속한다.
협의의 임금체계란 임금격차의 구조를 말하며 특히 임금관리에 있어서 임금체계는 개별지급임금의 격차를 형성하는 기준요인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임금의 차이가 있을 때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임금의 공정성을 정립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2. 임금체계의 결정기준
임금체계란 개별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내의 개별임금간의 격차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의 결정에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두 가지 사고가 있는데 이는 ‘생계보장의 원칙’과 ‘노동대응의 원칙’이며 이는 다시 이와 관련하여 고려대상이 되는 몇가지 요소로 나누어지는데 필요기준, 능력기준, 담당직무 기준, 업적 또는 성과기준, 자격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1) 필요기준
필요기준은 개별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구성원이 실제 필요로 하는 생활비를 반영하는 생활급을 중시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기준이다. 최저생활이 안되거나 근무지에 따라 생활비의 격차가 현저한 경우에는 이들 지출을 보상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가족수당이나 학자금보조수당, 그리고 인플레이션시의 물가수당 등이 그 예이다. 이런 항목들이 개별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이는 생활급체계라 할 수 있다. 필요기준에 의한 임금체계의 대표적인 것은 연공급체계이다.
연공급체계는 적절한 경력경로 정책과 이에 따른 훈련이 뒷받침되면 능력기준과 업적기준의 원리와 연결될 수 있다. 또 특정직무가 장시일의 연공에 따라 그 업적에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단순한 필요기준이라 하기보다 연공에 따르는 능력주의가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능력기준
능력기준은 연공급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 능력은 조직이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능력으로 현재 담당하고 있ㄱ 또한 앞으로 담당해야 할 직무수행과 관련된 능력이다. 능력기준에 의한 임금체계가 직능급이다.
3) 담당직무기준
담당직무기준의 임금체계는 원리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간에 그가 받는 임금은 그가 담당하는 직무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직무가 제대로 수행되어 조직의 성과가 나자면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직무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적임자를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실제로 이 기준을 적용하는 직무급체계에서는 직무별 대응능력의 소지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적격자을 배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다.
4) 업적 또는 성과기준
업적기준의 임금체계, 성과급체계는 개개인의 성과를 측정하여 성과에 비례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업적기준의 문제점은 승급, 승진에 있어 직무의 변동이나 능력수준의 변동과 관계없이 지난 기간 동안의 업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5) 자격기준
자격기준 또는 자격급은 자격제도를 바탕으로 한 임금체계로서 직능급을 제도화한 것이다. 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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