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Ⅱ 행정심판의 청구인
Ⅲ 청구인 적격
Ⅳ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Ⅴ 행정심판의 관계인
Ⅵ 마치며
1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1) 의의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인 적격을 가진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소멸될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청구인 적격을 가진다.
2) 법률상 이익에 대한 견해
① 권리구제설
이 견해는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처분의 근거가 된 실체법상의 권리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② 법적이익구제설
이 견해는 협의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규의 해석상 당해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즉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③ 보호가치 이익구제설
이 견해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에 비추어 실체법적인 보호이익에 속하지 않더라도 심판절차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법률상 이익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④ 적법성보장설
이 견해는 행정심판을 개인의 이익보호만을 위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⑤ 소견
오늘날 복리국가에서의 행정의 행위형식의 다양화를 고려할 때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쟁송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청구인 적격의 범위를 어느 정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법적이익구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때
청구인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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