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써 지배개입 전반 연구
Ⅱ. 지배개입의 성립요건
Ⅲ. 지배개입의 일반적 유형
Ⅳ.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Ⅴ. 운영비 원조
1) 의 의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지배개입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09년까지는 전임자의 급여지급은 예외로 한다.
운영비 원조를 금지한 취지는 노조의 자주성이 상실 내지 저해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운영비원조와 노조의 자주성 저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다.
2) 학설
① 형식설
경제적 지원 자체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호 단서의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은 지배개입이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② 실질설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경제적 지원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에 위험이 없다면 지배개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3) 검토
생각건대 지배개입의 성립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당해지원으로 노조가 자주성을 상실할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는 한 지배개입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경제적 지원이 노조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의 결과로서 얻어진 것이라면 노조의 자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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