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의 기관 전반에 대한 검토
Ⅱ 재결청
Ⅲ 행정심판위원회
Ⅳ 마치며
1 의의
행정심판위원회는 각 재결청에 소속되어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비상설․합의제 의결기관이다. 원칙적으로 각 재결청에 소속되나,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심판 청구의 심리․의결을 위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2 구성
1) 보통행정심판위원회
① 구성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재결청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시 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일정한 자격을 지닌 민간위원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① 구성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상임위원은 2인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하되, 일정한 자격이 있는 민간위원이 5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위원회의 권한
위원회의 중요한 권한으로는 심리권과 의결권이 있다. 심리권에 부수된 관련권한으로는 증거조사권, 대표자선정권고권, 청구인의 지위승계허가권, 피청구인 경정권, 대리인 허가권, 심판참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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