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다양한 형태의 기업변동과 이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
Ⅱ. 기업변동에 따른 노조의 존속 여부
Ⅲ. 복수노조의 병존과 노동조합의 지위
Ⅳ. 2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의 인정여부
1. 논의의 의미
노동조합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한다면 양수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회사에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도 양수회사의 사업운영 실태에 따라 노조법 부칙 제5조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의 병존현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2. 양도회사를 독립된 사업체로 운영하는 경우
영업양도에 의해 동일한 사업에 속하고 양수회사 노동조합의 규약이 그 조직대상으로 회사 전체를 포섭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도회사의 사업이 독립된 조직적 실체와 인적․물적 요소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조직대상이 중복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노조법 부칙 제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3. 양도회사를 기존 조직에 편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노조법 부칙 제5조에 의해 2009년 말까지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나, 기존의 노동조합이 “유지 내지 존속”함으로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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