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관련사건 분쟁처리 절차에 대한 연구
2. 노동부 부당해고 사건 처리
3. 노동부 임금체불 사건처리
4. 근로복지공단 산재사건 처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청구인이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공단이 보험급여를 불승인(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발생된 부당이득 징수결정에 관한 처분,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도 산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서는 수급권자(피재자 또는 그 유족) 및 수급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 사업주이다. 심사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결정했을 경우에는 원처분지사에 심사청구서(2부)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청구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공단본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서를 접수받은 원처분지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공단본부로 송부하게 된다. 공단본부에서는 심사청구된 사건에 대해 자체적인 심리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청구의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절차 기간 등은 심사청구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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