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Ⅱ.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Ⅲ.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1. 문제의 소재
단체협약의 만료 후 3월까지는 규범적 부분만이 아니라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 협약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 문제는 3월이 경과하여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때도 규범적 부분에 한하여 문제되며 채무적 부분은 당연히 종료한다.
2. 협약종료후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
1) 규범적 효력의 존속 근거
단체협약이 종료하면 협약자체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협약상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데, 이때의 근거에 대해 견해가 갈린다.
① 학 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협약의 성립과 함께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되기 때문에 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존속한다는 견해와, 연속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협약상의 근로기준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효력을 지속하게 된다고 본다는 견해가 있다.
② 검 토
어느 설을 취하든 단체협약이 종료하면 그 자체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지만 실질에 있어서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2) 단체협약 종료후 근로조건 변경
협약종료 후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는 협약실효사유, 즉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는 취지상 차기협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협약실효사유가 노조의 탈퇴, 협약의 효력확장요건의 흠결 등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차기협약에 대한 단체교섭권 침해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협약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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