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쟁의행위 기간 중 도급의 금지
2. 도급의 금지
①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 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 그것. 이들 내용 중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하수급인의 계약의무 불이행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과 발주자와의 관계나 천재지변 등과 같이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는데,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장’ 조항을 둔 목적이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에 대한 종속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 즉 직상수급인이 하도급인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내부적 요인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도급계약에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르지 않으므로 도급인은 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행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 민법 제756조와 제757조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근기법 제43조는 민법 제75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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