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연대`의 의미에 대한 판례평석 레포트
2. 판결요지
3. 판례와 관련한 쟁점 연구
4. 마치며
따라서 이 판결에서 사용자의 총재산에는 직상수급인의 재산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는데 이는 연대채무의 성질을 무시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 판결에서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대채무의 성질에 의하면 연대채무는 동일한 내용의 복수채무 직상수급인과 근로자 그리고 하수급인과 근로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관계가 복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총재산의 범위에 직상수급인의 재산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의 내용과 같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대채무의 성질을 하나의 채무로 이해하거나 직상수급인과 근로자의 채권관계는 임금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우선변제권이 주장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채무로 이해하는 경우, 채무가 하나이고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를 의미하므로 결국 단일의 동일내용의 채무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직상수급인과 근로자의 연대채무의 내용은 임금채권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복수채무이나 임금채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연대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금채권우선변제의 취지 및 도급사업에서의 연대채무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임금채권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금채권우선변제를 공익적 요청에 의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다고 하였는데 민법적 시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노동법적 시각, 즉 생존권의 입장에서는 `예외'가 아니라 재산권과의 조화에서 나오는 당연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어도 신중하게 사용했으면 한다.
요컨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금채권우선변제의 취지 및 도급사업에 있어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의 규정과 연대채무의 성질 및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의 한정과 내용을 생
대법원 1997.12.12, 95다567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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