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2. 사전협의의 법적 의미
3. 정리해고의 노동쟁의의 대상 여부
한편, 경영상 해고가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가와 관련하여 근기법 제31조 제3항의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한 성실한 사전협의 조항에서의 `협의'의 의미를 둘러싸고도 해석이 대립된다. 여기서의 `협의'가 `단체교섭'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인가 아닌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학설 중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근기법 제31조 제3항에서의 `협의'는 곧 `교섭'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근기법 제31조 제3항은 “사용자의 협의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이고,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협의는 단체교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와 그 성격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춘천지법은 해고회피노력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때의 `협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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