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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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리해고의 단체교섭 대상사항 여부
2. 사전협의의 법적 의미
3. 정리해고의 노동쟁의의 대상 여부
본문내용
2. 사전협의의 법적 의미

한편, 경영상 해고가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가와 관련하여 근기법 제31조 제3항의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한 성실한 사전협의 조항에서의 `협의'의 의미를 둘러싸고도 해석이 대립된다. 여기서의 `협의'가 `단체교섭'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인가 아닌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학설 중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근기법 제31조 제3항에서의 `협의'는 곧 `교섭'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근기법 제31조 제3항은 “사용자의 협의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이고,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협의는 단체교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와 그 성격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춘천지법은 해고회피노력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때의 `협의'는 단체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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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