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의 개요(행정구제와 사법구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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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의 개요(행정구제와 사법구제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Ⅱ.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특색
Ⅲ. 행정구제
Ⅳ. 사법구제
Ⅴ.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의 관계
Ⅵ. 마치며
본문내용
Ⅲ. 행정구제

1. 초심절차
(1)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침해를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한다.
(2) 조사와 심문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반드시 심문을 거쳐서 판정을 하여야 하며, 조사를 끝낸 것만으로 구제명령을 발하는 것은 위법이다.
(3) 구제명령과 기각결정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4) 구제명령의 구체적 내용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원상회복주의에 따른다. 따라서 구제명령의 내용은 특정되지 아니하고, 침해된 노동3권을 침해 이전으로 회복시키는데 합당한 내용이면 된다. 사용자가 확정된 원상회복결정에 위반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여부에 상관없이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재심절차
(1) 재심신청
초심판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판정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의 개요 (행정구제와 사법구제 검토) 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