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요의무에 대한 검토
Ⅱ. 사업주의 의무
Ⅲ. 근로자의 의무
Ⅳ. 마치며
1. 사업주의 기본의무
사업주는 산안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기준을 준수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산안법 제5조 제1항).
2. 안전∙보건상 주지 및 교육의무
(1) 법령요지의 게시의무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11조 제1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주지의무
사업주는 안전∙보건의 유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게시∙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산안법 제20조).
(3) 안전표지의 부착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산안법 제12조).
(4) 안전∙보건교육의무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안법 제31조).
3. 안전상 필요한 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기계적∙화학적 위험과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불량한 작업방법 및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대한 위험방지조치를 해야 한다(산안법 제23조).
4. 보건상 필요한 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화학물질∙유해 에너지∙작업환경요인∙작업환경 적정기준 미달 등에 의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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